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통보 후 3개월 뒤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용한 내용증명 예시 공유합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했습니다. ✔ 계약 만료 후 별도 합의 없이 계속 거주 중이거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 퇴거가 필요한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아래 내용증명 양식은실제 사용한 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참고용으로 공유합니다.(개인 상황에 따라 문구 조정은 필요합니다)수신인(임대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