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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셀프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 절차, 준비서류, 가압류 A부터 Z까지

싱나는싱이 2025. 9.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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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셀프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을 알아볼건데요. 

사실 저는 회사 내 법무담당자로서 수많은 강제집행을 해오고 있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만 하는 거라서 할 때마다 번거롭고 까다롭더라구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 나면 한번쯤 부동산 가압류 하는 방법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시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해봐요.

 

사실 부동산 가압류의 효과는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등재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고, 이에 자진하여 변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일단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가서 로그인을 하시구요. 서류제출 탭에서 민사서류 - 민사신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주 찾는 민사신청 서류에 보시면 첫번째로 민사가압류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본안사건이 있는 경우(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안사건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없는 경우에는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전자소송 동의까지 해주시고 당사자 작성 클릭하구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사건기본정보(사건명, 청구금액, 피보전권리, 제출법원, 피보전권리의 유형, 집행대상 목적물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이후에는 이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가압류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각각 아래와 같아요.

금액은 제가 신청한 사건의 청구금액(177,232,017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어요.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 금액은 청구금액의 10%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법원 재량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약 15%~20%로 넉넉히 계산을 했어요. 

 

 

가압류 신청 비용(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구분 계산식 금액(원) 비고
① 신청비용 468,956 앞서 산출한 인지세·송달료·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수입증지 
    인지세 10,000 10,000  
    송달료 5,100 × 2명 × 3회 30,600 신청인·상대방 각 3회
    등록면허세 채권금액 × 0.2% 354,464 부동산 가압류 기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70,892  
   수입증지 1건 4,000 4,000 토지 또는 건물 1건 기준
② 공탁금(15%) 채권금액 × 15% 26,584,802 법원 재량
② 공탁금(20%) 채권금액 × 20% 35,446,403 법원 재량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데요. 누가 요즘 오프라인으로 납부하나요.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와 납부를 해주세요.

홈페이지 가셔서 로그인 하시구요. 자주찾는 메뉴에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등록분 신고 화면이 나오고 신고인과 납세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버튼 클릭.

 

 

 

그리고 등록유형을 부동산-건물-가압류 설정으로 클릭 후 다음

 

 

 

부동산 소재지의 주소를 정확히 입력 후 관할자치단체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채권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을 자동 계산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누르고 가압류 관련 등록가액 증빙 서류 등을 등록하면 되는데요. 

가압류 신청서를 캡쳐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pdf 파일은 첨부가 안되니까 꼭 캡쳐해서 jpg 파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에서 제출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 안내가 나오고

어피치 스티커를 붙여놓은 부분에 전자납부번호를 꼭 캡쳐해 놓으시거나 메모해놓으세요. 그리고 납부하시면 끝나요. 

 

 

 

 

그리고 전자소송으로 돌아오셔서 전자납부번호 입력란에 납세번호 입력 후 납부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옵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방법

다음으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https://www.iros.go.kr/index.jsp)로 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등기지원서비스 - 전자납부 -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측 하단에 납부신규작성 버튼이 있어요. 그걸 클릭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관할 등기소는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지의 등기소를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는 4,000원이에요. 

 

 

저장 후 결제하시고 납부번호 캡쳐 또는 메모해 두셨다가 전자소송으로 들어와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납부절차는 절반 이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작성 방법

중요한 것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잘 작성해야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게 원활한데요.
신청취지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또는 결정)을 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청이유에요. 보전의 필요성, 즉 가압류를 왜 해야하는지 법원이 그 처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두면 채권자가 장래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게 될 때 불능 내지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거나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저는 보통 아래와 같은 목차로 작성합니다. 

 

1.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 당사자 간의 관계
나. 이 사건의 경위

2.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재산상태, 영업현황, 업계의 소문 등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


보전의 필요성 예시 문구 1
보전의 필요성 예시 문구 2


3. 담보제공
담보의 제공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의 내용파일로 상세히 작성하여 내용파일 첨부하기로 넣어줍니다. 

 

목적물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부동산 주소지 검색 후 전자발급전송(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하고 

 

 

 

발급내역 버튼을 눌러서 조회하면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목적물 정보를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서증(차용증, 계약서 등)의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소명방법과 첨부서류를 꼼꼼히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데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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