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