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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2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법원 제출 서류 1. 주소보정서(사용인감 날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첨부서류) 2. 송달료 추납 납부서(전자소송의 경우 절차 內 납부 가능) * 송달료는 해당 법원에 문의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

판결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집행권원(판결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1.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집행권원이(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인 경우 필요 서류 a.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 b.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작성 2.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필요 서류 a. 재직증명서, 압류추심신청서, 신분증 b.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지참) c. 채무자와의 이해관계관련서류(계약서, 약정서 등) d. 법원 송달 서류(지급명령정본, 집행문, 주소보정명령 등) e.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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