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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및 서식24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전세사기 치는 임대인,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먼저 이사가지 마시고 버티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시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법정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먹는 상황이 있지요.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자유롭게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도 괜찮은 것이지요. 임차권등기의 효과 i)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ii)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항력과 .. 2022. 6. 8.
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 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 물적 적용 범위 주택, 대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실제 용도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 무허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주거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계약 *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2. 인적 적용 범위 원칙 : 자연인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경매.. 2022. 6. 7.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3 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세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서울의 전세 값이 상승할 거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거주 가능한 주택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임대차 관련 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인상하지 못할 금액을 전세금에 포함시켜 전세금의 폭등은 물론이고 월세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임대차 3 법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기존 임대료의..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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