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적용 범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 물적 적용 범위 주택, 대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실제 용도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 무허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주거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계약 *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2. 인적 적용 범위 원칙 : 자연인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오전 0시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 +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경매..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