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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사유(공탁원인) 소멸에 따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by 싱나는싱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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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공탁을 했으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에 앞서,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이후 7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았어요.

 

저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 서류

1. 공탁서 원본 1부.
2.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여기서 정본이라 함은 문서 상단 중앙에 법원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본과 구별되므로 반드시 정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담보취소확정증명원 1부.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후 7일 경과하면 확정됨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4항, 제444조 제1항))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대리인 신분증 지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6.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2부
7. 공탁급포괄계좌입금신청서 1부   →    포괄계좌입금신청 없이 계좌입금신청시에는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8. 위임장 1부.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9.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탁금_출급_회수_청구서.hwp
0.11MB


 

※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 시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5. 통장사본 1부
6.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공탁금 포괄계좌입금신청서 작성 방법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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