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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싱나는싱이 2024. 11. 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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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분류 

1.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

(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

(2) 회생계획 인가 전 M&A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 계속기업가치 :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기업가치는 회생회사의 기업가치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청산가치 :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 

(3) 회생계획에 의한 M&A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등 M&A를 하려면 회생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

(4)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 M&A

회생획 인가 후 채무자의 영업실적이 회생계획에 미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M&A를 강구하는 경우 및 회생계획 인가 시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회생계획상 인가 후 M&A를 조건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 등에 행하여 지는 방식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할 수는 없고, 회생계획의 변경 절차에 의하여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의한 M&A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

2. 내용에 따른 분류

(1) 제3자 배정 신주인수 방식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하여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생채무를 일시 변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방식. 회생회사의 M&A 방식 중 가장 널리 활용됨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주식의 감자를 시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M&A에 비해 지배구조 변경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2) 영업양수도 방식

회생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불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 

→ 인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나,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따라 대부분 제3자 유상증자라는 주식인수방식이 사용됨

 

II. 절차

1. M&A 준비단계

M&A 추진 결정 - 매각주간사 선정 - 기초실사 및 M&A 기본구조 확정

2. 인수인 선정단계

M&A 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 인수제안서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양해각서의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의 정밀실사 - 인수대금의 조정 - M&A 본계약 체결(인수자는 인수대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

3. 채무변제 및 종결단계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작성 - 인수대금 예치(인수대금이 완납되거나 그 완납이 담보되어야 함) -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 변경계획안 인가 - 유상증자(자본감소), 보호예수, 회사채 인수 등 절차 이행 - 채무변제 - 인수인 측의 인수준비 및 임원진 개편 - 회생철차 종결

※ 매각 계약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그 중 50%를 1년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처분이 금지된 신주의 주권은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 되어야 함

 

III. 소요 기간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소요

 

 

** 채무자가 비록 재정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부도를 경험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까지 사업의 기반이 아직 와해되지 않고 수익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조기에 M&A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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