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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정보

싱나는싱이 2022. 6.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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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사업자 및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1. 6. 1 ~ 22. 11. 30. 22년 상반기분은 22. 9. 1~22. 9. 15 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난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지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14천만원 이상~2억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2. 6. 1.~11. 30.) :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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