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자립과 근로 의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운 사업자 및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지요.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21년 귀속)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1. 6. 1 ~ 22. 11. 30. 22년 상반기분은 22. 9. 1~22. 9. 15 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난 장려금 지급액이 10%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지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5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6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 최대 300만원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1억 4천만원 이상~2억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2. 6. 1.~11. 30.) : 장려금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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