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대지 포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무허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O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후 O 비주거용 건물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X 자연인 O, 법인 X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O) 법의 적용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X 상가건물의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O 미등기 전세 O 자연인 O, 법인 O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O →서울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6.9억 이하, 광역시 5.4억 이하, 기타 3.7억 이하 →초과시 인정 : 차임증감청구권, 권리금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차와 해지, 대항력, 표준계약서 2. 대항력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