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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및 서식/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보6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깔끔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대지 포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무허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O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후 O 비주거용 건물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X 자연인 O, 법인 X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O) 법의 적용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X 상가건물의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O 미등기 전세 O 자연인 O, 법인 O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O →서울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6.9억 이하, 광역시 5.4억 이하, 기타 3.7억 이하 →초과시 인정 : 차임증감청구권, 권리금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차와 해지, 대항력, 표준계약서 2. 대항력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 2022. 8.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중 영세상인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임차인과 임대인 간 차임의 지급 차임증감청구권 계약기간 중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절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 의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절차 1.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로서 환산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가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산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법이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 2022. 6. 15.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전세사기 치는 임대인,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먼저 이사가지 마시고 버티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시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2.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존속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법정갱신, 차임증감청구권, 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애를 먹는 상황이 있지요.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종류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자유롭게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가도 괜찮은 것이지요. 임차권등기의 효과 i)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음) ii) 임차권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 대항력과 ..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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