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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및 서식/업무 관련 정보 14

법인회생절차에서의 M&A

I. 분류 1.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2) 회생계획 인가 전 M&A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계속기업가치 :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기업가치는 회생회사의 기업가치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청산가치 :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

담보사유(공탁원인) 소멸에 따른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 재판상 보증공탁을 했으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탁금 회수 청구에 앞서, 담보사유 소멸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문을 받은 상태이고, 담보취소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이후 7일(즉시항고 기간)이 지나 담보취소확정증명원까지 발급 받았어요. 저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사안에 따라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 용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시 제출 서류 1. 공탁서 원본 1부. 2. 담보취소결정문 정본 1부. (여기서 정본이라 함은 문서 상단 중앙에 법원의 워..

판결문, 집행문, 지급명령 정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 소요 기간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 ..

법인 흡수합병 시 상표권 권리이전등록

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

채권 압류 및 추심 했으나 압류 경합으로 배당기일이 잡혔으나 배당기일에 참석을 못했을 때, 공탁된 배당금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공탁된 배당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60조 2항을 살펴보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배당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배당금은 공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으러 가야겠지요.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공탁된 법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 서류 준비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 미리 배당계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 서류, 근저당 해지 시 필요 서류, 근저당 채권최고액 증액·감액 시 필요 서류, 근저당 채무자 변경 시 필요서류

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해지 시 필요 서류 ■근저당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특정 시기에 계산하여 확정된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등기의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는 등기권리자이자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고자 부동산에 채권최고액까지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수도,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보통, 은행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인데요. 보통 채권최고액은 경매와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약 1.2배~1.3배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는 각각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이번 포스팅..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 없어도 배당받는 채권자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해야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a.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b.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c.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제출 서류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제출 서류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서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따라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소송비용 역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이란 a. 의의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b.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및 여..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법원 제출 서류 1. 주소보정서(사용인감 날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첨부서류) 2. 송달료 추납 납부서(전자소송의 경우 절차 內 납부 가능) * 송달료는 해당 법원에 문의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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