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분류 1. 시행시기에 따른 분류(1)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 M&A(2) 회생계획 인가 전 M&A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회생계획 인가 후 영업양도를 하면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M&A를 통한 회생방안을 강구하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계속기업가치 :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기업가치는 회생회사의 기업가치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청산가치 :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