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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표준계약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식, hwp)

싱나는싱이 2023. 8. 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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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표준 양식입니다.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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