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및 서식/업무 관련 정보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by 싱나는싱이 2019. 7. 26.
728x90
반응형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법원 제출 서류


1. 주소보정서(사용인감 날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첨부서류)
2. 송달료 추납 납부서(전자소송의 경우 절차 內 납부 가능)

* 송달료는 해당 법원에 문의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보정할 주소 파악 
1.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주민센터에 해당 서류 비치)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소보정명령서 (정본)
4. 대리인 재직증명서 or 위임장
5. 대리인 신분증

*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장으로 송달되지 않아 대표이사 거주지로 주소보정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주소보정명령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지참 시 주민센터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알고 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면 초본 발급 가능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없음 → 본안소송 회부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교부신청서.hwp
0.02MB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