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 및 서식/업무 관련 정보

사용증명원 발급 및 집행문 부여신청

by 싱나는싱이 2019. 7. 24.
728x90
반응형

1. 사용증명원 발급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사용증명원 2부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 사용증명원 2부를 제출하면 한 부는 법원이 보관, 한 부는 증명도장 찍어서 보내줌.
-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
-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음

 


2. 집행문 부여신청(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용증명원’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지대는 건당 500원으로 집행문을 2부 신청할 시 1,000원 납부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각 1부씩 신청할시 1,500원임. 인지대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됨.
-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