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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증명원 발급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사용증명원 2부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 사용증명원 2부를 제출하면 한 부는 법원이 보관, 한 부는 증명도장 찍어서 보내줌.
-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
-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음
2. 집행문 부여신청(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용증명원’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지대는 건당 500원으로 집행문을 2부 신청할 시 1,000원 납부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각 1부씩 신청할시 1,500원임. 인지대는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됨.
-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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