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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판결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1.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집행권원이(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인 경우 필요 서류
a.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
b.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hwp
0.02MB
2.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필요 서류
a. 재직증명서, 압류추심신청서, 신분증
b.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지참)
c. 채무자와의 이해관계관련서류(계약서, 약정서 등)
d. 법원 송달 서류(지급명령정본, 집행문, 주소보정명령 등)
e.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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