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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보 및 서식 25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지급명령 시 채무자 주소불명으로 보정명령 나온 경우 법원 제출 서류 1. 주소보정서(사용인감 날인 가능) + 주민등록초본(첨부서류) 2. 송달료 추납 납부서(전자소송의 경우 절차 內 납부 가능) * 송달료는 해당 법원에 문의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

판결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집행권원(판결문)으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방법 1.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집행권원이(공정증서, 지급명령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인 경우 필요 서류 a.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 b.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별지 제7호서식" 작성 2.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필요 서류 a. 재직증명서, 압류추심신청서, 신분증 b. 주민등록등본교부신청서(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지참) c. 채무자와의 이해관계관련서류(계약서, 약정서 등) d. 법원 송달 서류(지급명령정본, 집행문, 주소보정명령 등) e.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상기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수 있..

사용증명원 발급 및 집행문 부여신청

1. 사용증명원 발급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사용증명원 2부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인지대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 사용증명원 2부를 제출하면 한 부는 법원이 보관, 한 부는 증명도장 찍어서 보내줌. - 반송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동봉 - 인감증명서는 필요없음 2. 집행문 부여신청(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법원에 제출할 서류 1.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용증명원’ 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 확인서(법원제출용) 3. 반송용 봉투(+우표)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인지대는 건당 500원으로 집행문을 2부 신청할 시 1,000원 납부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각 1부씩 신청할시 ..

예금의 질권설정방법

예금의 질권설정방법 1. 예금주(질권설정자)와 채권자(질권자) 간에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2. 예금주가 예금은행에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을 받아야 함 3. 질권설정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서를 받아야 함 4. 질권설정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민법 제349조) 5. 예금통장과 도장을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질권설정방법 구비 서류 -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사용인감 可能)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질권설정자와 채무자 상이할 시, 질권설정계약서 3부 ※확정일자로 취급되는 것 ① 등기소, 법원, 우체국에서 부여한 날짜 – 근저당권설정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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