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질권설정방법 1. 예금주(질권설정자)와 채권자(질권자) 간에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2. 예금주가 예금은행에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을 받아야 함 3. 질권설정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서를 받아야 함 4. 질권설정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민법 제349조) 5. 예금통장과 도장을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질권설정방법 구비 서류 -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사용인감 可能)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질권설정자와 채무자 상이할 시, 질권설정계약서 3부 ※확정일자로 취급되는 것 ① 등기소, 법원, 우체국에서 부여한 날짜 – 근저당권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