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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질권설정방법

예금의 질권설정방법 1. 예금주(질권설정자)와 채권자(질권자) 간에 질권설정계약서 작성 2. 예금주가 예금은행에 질권설정을 통지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을 받아야 함 3. 질권설정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설정 승낙서를 받아야 함 4. 질권설정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통지나 승낙이 이루어져야 함(민법 제349조) 5. 예금통장과 도장을 질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질권설정방법 구비 서류 - 질권설정승낙의뢰서 2부 (사용인감 可能)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1부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계 1부 - 질권설정자와 채무자 상이할 시, 질권설정계약서 3부 ※확정일자로 취급되는 것 ① 등기소, 법원, 우체국에서 부여한 날짜 – 근저당권설정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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