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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제출 서류

by 싱나는싱이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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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제출 서류

 

 

 

 

판결문을 보시면 판결서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에 따라서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지출되는 소송비용 역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비용이란

a. 의의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합니다.

b. 소송비용의 종류

- 인지액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등

- 감정 비용

- 당사자비용(변호사의 보수, 서기료, 관청 등으로부터의 서류 발급 비용,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일출석비용)

 

 

2.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그 전부를 부담하며, 일부 패소의 경우에 그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관할법원

소송비용 확정결정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이 관할합니다.

 

 

4. 제출 서류

a.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별지 소송비용 계산서 포함)

b. 소송비용 계산서(별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뒤에 첨부)

c. 판결문 사본

d. 변호사 보수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인지대 영수증, 송달료 영수증, 감정비 납부확인서

e. 확정증명원

f. 기타 소명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등)

g.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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