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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 및 추심 했으나 압류 경합으로 배당기일이 잡혔으나 배당기일에 참석을 못했을 때, 공탁된 배당금 수령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싱나는싱이 2023. 3. 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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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기일이 잡혔다고 법원에서 통지가 왔는데 배당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공탁된 배당금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1602항을 살펴보면,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배당 받을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 배당금은 공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탁된 배당금을 찾으러 가야겠지요. 공탁된 배당금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공탁된 법원을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

 

 

서류 준비 전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리면

** 미리 배당계에 전화해서 사건번호를 말하고, 배당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기록해서 가져가기

** 배당 번호와 공탁 번호 모두 기록해서 가져가기

 

 

 

준비서류

1.     배당금교부청구서

2.     위임장 2통 (대리인의 경우 :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 2통 첨부)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2통 및 대리인 도장(서명 가능)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2통

5.     법인등기부등본 2통

6.     사업자등록증 1통(은행에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상기 서류는 사건번호별로 1세트씩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3개인 경우 *3 하여 배당급교부청구서 3, 위임장 6, 신분증 사본 6, 인감증명서 6, 등기부등본 6통씩 필요함)

 

 

 

 

저 같은 경우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고요. 사건 번호가 총 6개여서 6세트를 준비했어요

(전임자가 퇴사한 후 배당기일이 잡혔는데, 담당자가 부재한 상태로 아무도 배당기일에 참석을 안 하셔서 제가 이직을 하자마자 다녀오게 되었,,,)

 

회사는 서울인데 가야 할 법원은 전주 지방법원이었거든요.

혹시 법원에서 반려 당할까 걱정돼서 송달증명원, 결정문 정본과 사본, 재직증명서, 통장사본까지 다 챙겨갔는데 이 서류들은 필요가 없었고(무겁게 괜히 들고 갔음) 위에 준비서류만 챙겨 가면 충분했어요!

 

 

 

 

 

 

 

어마어마한 서류의 양을 들고 이른 아침부터 ktx를 타고 전주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총총

법원을 새로 지었는지 겉모습이 엄청 깨끗하고 주변이 휑하네요

 

 

 

 

 

법원 주변 건물도 새 건물 같은데 공실이 아직 많아요.

제가 오늘 방문해야 하는 곳은 총 세 곳. 민사신청과 배당계, 공탁계, 은행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는데요.

 

 

전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는 2층에 있어요

 

 

(1)   민사신청과

 

첫번째로 할 일은 민사신청과로 가서 배당 담당 부서를 찾아 배당금교부신청서+위임장+인감증명서 한 세트를 제출했어요. 저는 총 6개 사건이어서 사건별로 제출하니까 6세트 제출~

그리고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으면 담당자가 불러서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통과 증명서1통을 줍니다. 그 서류를 받았으면 1단계는 성공이에요. 게다가 민사집행과 배당담당 공무원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전주지방법원 1층에 있는 공탁계

 

(2)   공탁계

공탁계는 갈 때마다 긴장되는 곳이에요. 아무래도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보니 담당 공무원들도 마치 모든 서류를 반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엄청 꼼꼼하시고, 실제로도 서류 접수하기가 여간 깐깐한 게 아닌 곳. 그래서 공탁계 갈 때는 더욱 더 긴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민사집행과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하게 위임장+인감증명서 한세트와 아까 받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2통과 증명서1통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받은 서류에다가 뭘 써야 하는 게 많아요. 알려 주시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저는 다시 대기석으로 가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립니당

 

담당 공무원이 제가 제출한 서류를 정말 아주 세심하게 꼼꼼히 검토하고, 결재 도장을 꽝꽝 찍어 뒤에 계신 높은 분한테 다시 가서 검토를 받고, 통과가 되면 담당자가 불러서 공탁서를 주는데요.

 

 

 

 

(3)   은행

이 공탁서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공탁금 찾으러 왔다고 하면 은행원이 안내를 해줘요. 안내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면 배당금이 계좌로 쏙 입금이 된답니다.

 

보통 법원 내에 신한은행이 있는데 전주지방법원에는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두 곳이 있더라구요

게다가 제 사건 6개 중에서 4개는 전북은행, 2개는 농협은행이어서 저는 은행 두 곳을 다 가야만 했다는 ㅠㅠ

 

이렇게 모든 업무를 보고 나니 시간은 어언 3시간이 걸렸어요.

다행히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서,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됐어요.

이직하고 2주만에 출장이라니.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ㅋㅋ

 

 

 

참고로 아래에 배당금교부청구서와 배당금 교부청구시 사용할 수 있는 위임장 양식 올려놓을게요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배당금교부청구서.docx
0.02MB
배당금 교부청구 위임장(워드).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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