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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234조)하게 되며, 이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235조).
즉, 합병등기(상법 234조)에 의해 상표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나,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96조 제1항). 한편, 법인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상표법 제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합병을 등록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신청)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권리이전 등록료 (지방세 또는 인지세 별도)
- 특허권 : 매건 53,000원, 실용신안권 : 매건 40,000원, 디자인권 : 매건 40,000원, 상표권 : 매건 113,000원
-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14,000원 ▪ 법인의 분할·합병의 경우 매건 14,000원
-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고안·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상표 제외)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 가.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 14,400원 (등록세 : 12,000원, 지방교육세 : 2,400원)
- 나. 상속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 21,600원 (등록세 : 18,000원, 지방교육세 : 3,600원) - 양도에 의한 권리이전의 경우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추가
-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또는 인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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