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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 없어도 배당받는 채권자

by 싱나는싱이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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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경매개시결정의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해야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요구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a.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b.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가압류를 한 채권자

c.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임금채권)

 

따라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당요구를 해야만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직접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출처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만일 임차인이 이사를 가거나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직접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경매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마련해 놓아도 정작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법률적인 한계가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후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권리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a.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접수한 채권자

b.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c.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경우 가능)

d.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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