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 설정 및 해지 시 필요 서류
■근저당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특정 시기에 계산하여 확정된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는 저당권의 일종입니다. 등기의무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부동산 소유자)는 등기권리자이자 채권자(근저당권자)에게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고자 부동산에 채권최고액까지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일 수도,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보통, 은행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인데요. 보통 채권최고액은 경매와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약 1.2배~1.3배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는 각각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이번 포스팅에서는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필요 서류
□채권자 = 등기권리자 = 근저당권자
1. 채권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등(초) 본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3. 도장 (채권자의 경우 인감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설정자
1. 등기권리증
2. 부동산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 초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도장(막도장은 안됩니다.)과 인감증명서 1부.
□채무자(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막도장도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해지 시 필요 서류
1. 근저당설정계약서
2. 근저당해지증서 – 도장 날인(사용인감 가능)
3. 위임장 1부
4.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근저당 채권최고액 증액 시 필요서류
근저당 설정 시와 설정 서류는 동일함
▶ 별도의 근저당 설정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채권최고액 증액 시 2순위 이하가 되므로 권리변동상황을 반드시 체크한 후에 증액을 해야 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감액 시 필요서류
1. 근저당 설정 시 서류
2. 근저당 설정서 원본
▶ 동일한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내용만 변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근저당 채무자 변경 시 필요서류
1. 원 설정 계약서
2. 부동산 소유자(근저당권 설정자)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3. 채무자: 막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4. 채무인수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5. 채권자 : 막도장,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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