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재도, 수통부여 신청 방법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별도의 집행문이나 송달 및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지 않고도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정본 또는 집행문을 재발급 받는 재도부여에 관해 알아 볼게요.
이러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으나 지급명령정본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겠지요.
또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지만 채무자 재산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추가 집행이 필요한 경우
와 같이 지급명령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하고 나면 새로운 정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에요.
1. 재도부여신청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문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
2. 수통부여신청
원고가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거나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하는 신청
수통부여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소명할 서류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사용증명원을 첨부해야 해요.
사용증명원은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을 경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참고로, 지급명령이 아닌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 인지액은 500원이고,
판결 정본이 없는 경우나 지급명령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정본교부대금(1건당 1,000원)을 지급하면 돼요.
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금액에 맞게 인지를 구매하셔서 신청할 때 같이 동봉하시면 돼요.
https://www.e-revenuestamp.or.kr/
그래서 위에 작성하신 집행문(재도,수통)부여 신청서와 발급받으신 사용증명원, 전자수입인지를 봉투에 넣고 반송용 봉투를 함께 동봉하여 법원에 보내면 법원에서 정본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준답니다!
반송용 봉투에도 우표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저는 서류의 분실을 우려해서 주로 등기로 보내니까 등기 이용하셔도 좋아요!
집행문(재도, 수통)부여 신청서 양식도 함께 업로드 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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