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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1. 물적 적용 범위
- 주택, 대지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 실제 용도 기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
- 무허가, 미등기 주택
- 미등기 전세
- 주거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계약
*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적용대상이 아님
2. 인적 적용 범위
- 원칙 : 자연인
- 예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대항력 :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오전 0시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주택인도+주민등록) + 확정일자
- 최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경매 신청의 등기 전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취득요건이면서 존속요건
(1) 대항력 : 제3자에게 임차권(사용, 수익) 주장
-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에 대해 o
- 선순위 권리자에 대해 x (경락으로 소멸되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x, 이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 승계x)
주택인도 | 주민등록 |
- 점유 : 직접점유, 간접점유o - 임차인의 적법전대 시 직접점유자의 주민등록 必 - 매도인이 매도 후 임차 : 매수인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 날의 다음날 - 전차인이 임차인으로 바뀐 경우 : 전대인(임차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즉시 |
- 가족의 주민등록 그대로 둔 경우 o - 다가구용 단독주택 : 지번만 o - 다세대 공동주택 : 지번+동호수 기재 - 직권말소 주민등록 : 대항력 상실 (이의신청o, 소급o) |
(2) 우선변제권 :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
- 임차인이 확정판결이나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주택매각대금뿐만 아니라 대지매각대금(환가대금)에도 인정됨 (대지 양도된 경우에도 o)
(3)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소액 배당받을 권리
-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애서 보증금 일정액 보호 → 경매신청의 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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