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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비교 깔끔 정리

싱나는싱이 2022. 8.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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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1. 적용범위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대지 포함
주거용 건물의 전부, 일부
무허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전세 O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후 O
비주거용 건물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 X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X
자연인 O, 법인 X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O)
법의 적용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X
상가건물의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 O
미등기 전세 O
자연인 O, 법인 O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보증금 제한 O
→서울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 6.9억 이하, 광역시 5.4억 이하, 기타 3.7억 이하
→초과시 인정 : 차임증감청구권, 권리금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차임연차와 해지, 대항력, 표준계약서
2. 대항력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 다음날 오전0시 건물인도+사업자등록 신청 → 다음날 오전 0시
3. 우선변제권
대항요건+확정일자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
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이 집행개시요건 X
주임법과 동일
4. 최우선변제권
대항요건(경매신청의 등기 전) →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정액 우선변제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 금지
주임법과 동일
5.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 (법원에)
임차권 등기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여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
(임차권 등기 이후 대항요건 상실해도 유지됨)
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 인정 X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 경료한 임차인 : 배당요구채권 X
주임법과 동일
6. 존속기간
최단존속기간 2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 주장 가능
최단존속기간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효함 주장 가능
7.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 존속기간 2년
임차인 언제든 해지통고 O (임대인 통보받는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됨)
임대인 거절사유 : 2기,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로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or 재건축, 임대인 실거주
임대차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인 거절사유 : 3기,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로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or 재건축
8. 법정갱신
임대인 : 6개월~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 없는 경우
임대인 :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 2년
임차인만 해지통고 O
임대인 : 6개월~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 없는 경우
임대인 :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 : 1년
임차인만 해지통고 O
9.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 초과 금지
월차임 전환 시 10%와 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 초과금지
12%와 기준금리x4.5배 중 낮은 비율
10. 특이사항
임차권의 승계
i) 상속인o
- 가정공동생활 o → 상속인이 상속
- 가정공동생활 x → 가.사 + 2촌 이내 친족
ii) 상속인x
-가.사가 승계
권리금의 보호
임대인,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 X
손해배상 →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내 청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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