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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싱나는싱이 2022. 6.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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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신청 서류, 재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전세사기 치는 임대인,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먼저 이사가지 마시고 버티면서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가시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재판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3MB

 

1.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류 작성 방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작성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 정보 기재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법원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기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하는 게 좋겠죠? 또한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3)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 첨부

 

(4)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5) 신청의 취지와 이유

i) 신청취지 :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의하여 어떠한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구체적 예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양식을 참조)

- 임차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차임란을 공란으로 제출

-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

 

ii) 신청이유 :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 기재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

 

신청이유 예시

1. 신청인 김동동(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은 피신청인 너구리(이하 "피신청인"이라 합니다)와 2020년 4월 1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까지 24개월간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하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따라 2020년 4월 15일 이사를 하고 2020년 4월 16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은 2022년 3월 31일자로 종료되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돌려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니 피신청인은 2022. 5. 30. 현재까지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아 신청인은 이사조차 하지 못하고 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주택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명령을 구합니다. 

 

 

(6) 첨부서류의 표시

 

(7)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ex.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4)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6)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무변론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고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 항고로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만일 임대인이 임차권등기까지 완료 되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소송을 통한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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